서울시에서 서울에 거주중인 실업 또는 미취업 천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 이라고 합니다.
사업개요
정책유형 | 생활지원 |
정책 소개 |
서울거주 실업,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역량 강화, 소득보전 지원 위한 청년 안전망으로써의 청년활동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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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서울시청 미래청년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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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1. 매월 50만원 × 최대6개월간 지급
2. 프로그램 소개 및 참여 연계, 청년 정책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관심분야 및 수요 사전조사를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 소개 및 지원 - 청년수당 금전 지원 종료된 참여자에게도 청년 정책 및 관심 분야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추진 |
사업운영기간 |
2023.03.01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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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기간 |
2023.03.09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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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약 20,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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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연령 |
19세 ~ 3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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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요건 |
1.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2.소득요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예산범위 초과 신청시 저소득순 우선 선정)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급여자 제외 |
학력 |
고졸미만 , 고교졸업 , 대졸예정 , 대학졸업 , 석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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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요건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미취업자 , 단기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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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분야 요건 | 제한없음 |
추가단서 사항 |
취업여부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자(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근로자)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만 인정 ※ 사업참여 제외대상 : 공고문의 붙임 참고 |
참여제한 대상 |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돼 지급받은 경우,
정부·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기타 부당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및 부적절한 용도 사용 적발시 청년수당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신청방법
신청절차 |
서울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온라인 서울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로 문의 |
심사 및 발표 |
1. 정량평가
- 거주지, 연령, 졸업여부, 소득, 취업여부로 청년수당 참여자 선정 - 예산범위 초과시 단기근로 여부 및 소득기준으로 우선 선정 * 근로계약서와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심사·선정 ※ 생계를 위한 단기근로와 취업 준비를 병행하는 ‘일’하는 청년 선정 우대 2. 예비선정자 발표 : 2022. 4.월(예정) - 확인방법 : 서울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 4. 28.(금)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
신청사이트 | |
제출서류 |
신청 가능
※ 졸업예정자 :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자 - 졸업증명서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이름이 일치하고 졸업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개명 등으로 다를 경우에는 본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초본)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졸업증명서는 학교 또는 민원24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학교 직인이 있어야 함. - 해외에서 졸업한 경우 번역본도 함께 제출해야 함. - 대학교 수료자는 수료증명서, 중퇴자의 경우 제적증명서(자퇴서 등) 제출 - 졸업예정자는 졸업요건 학점 이수를 증명하는 성적증명서 제출 -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제출 -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학위취득증명서 제출 ※ 제출서류는 스캔본을 원칙으로 함 ② 근로계약서(또는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고용보험 가입한 3개월 이하 또는 주 30시간 이하 단기근로자 (근로계약서 등 서류 제출한 사람만 선정)인 경우만 제출 - 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취업자로 간주해 미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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