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신청방법

@주섬주섬@ 2023. 4. 4. 08:08

사업목적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

출처 서울특별시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100% 이하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액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 재산기준 : 4 9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 1,0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지원내역 :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 현금 지원

 

지원항목 가구 구성원수
1 2 3 4 5 6
생계지원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의료지원 가구원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주거지원 가구원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교육지원 (127,900), (180,000), (214,000, 수업료+입학금)
기타지원 연료비 110,000, 해산비 700천원, 장제비 800천원, 전기요금500천원 이내

· 지원횟수 : 1

· 추가지원 : 생계지원, 의료지원 항목만 처음 지원 시와 상이한 위기상황 발생 · 사례회의를 통해서 1 추가지원 가능

신청방법

· : 거주지 구청 혹은동주민센터

· 문의처 : 동주민센터, 구청,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자세한 내용(서울시) 가기

 

긴급복지지원제도 | 서울복지포털

1.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제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75% 기준액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

wi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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