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전년 대비 18% 증가한 4,959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정부는 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양육비 이행 상담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부모 가족을 위한 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을 위해 여성가족부는 5일 첫해를 맞이하여,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 및 비양육부모의 자녀 양육 책무를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급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8%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됩니다. 2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207만원 이하, 3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266만원 이하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급 인원은 20만3천 명에서 23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한,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지원금액도 20만원으로 통일화됩니다.
한편,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안내와 상담을 위한 가족센터의 역할도 확대됩니다. 대면상담이 어려웠던 지방에서도 전국 가족센터 244곳에서 양육비 관련 상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비양육자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 교섭서비스도 전국 가족센터에서 지원됩니다.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횟수도 연 4회에서 5회로 늘어납니다. 또한, 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을 10%만 예치하고 사후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현재는 본인 부담금을 100% 예치한 후 사후 보전을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한부모 가족 주거 안정을 위해 한부모 가족 지원법 시행규칙도 개정됩니다.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도 연장되며, 매입임대주택도 확대 합니다.
출생 전 미혼 모친이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했던 출생신고 확인 신청서와 유전자검사 결과 제출 절차가 개선되어, 아동양육비 지원이 더욱 간소화됩니다.
이제 유전자검사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아동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검사결과는 나중에 보완할 수 있도록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학습지원 절차도 개선됩니다. 이전에는 학원에 자신이 청소년 한부모임을 알리고 가족관계 정보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정보 노출 없이도 학원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의 자립을 위해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도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이제 양육, 교육, 취업 등을 위한 사례관리가 필요한 한부모는 전국 어디에서나 가족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가부 장관인 김현숙 장관은 "한부모가족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며 "한부모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