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최대주주 비젠트 상장 폐기 위기 31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비덴트가 최근 연결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음에 따라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날부터 비덴트는 거래가 정지됐다. 비덴트의 정지기한은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상장폐지여부 결정일 까지다. 비덴트는 오늘부터 15영업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비덴트는 빗썸코리아의 실질적인 단일 최대주주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코리아의 지분 10.22%와 빗썸코리아의 지주사인 빗썸홀딩스 지분 34.22%를 보유했다. 앞서 비덴트는 지난 23일 외부감사인의 감사 업무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사유로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된다고 밝혔다. 이어 31일 비덴트의 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