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100% 이하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액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 재산기준 : 4억 9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 1,0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지원내역 :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현금 지원
지원항목 | 가구 구성원수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생계지원 | 623,300원 | 1,036,800원 | 1,330,400원 | 1,620,200원 | 1,899,200원 | 2,168,300원 |
의료지원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 |||||
주거지원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552,000원 | 941,700원 | 1,218,400원 | 1,494,100원 | 1,770,800원 | 2,047,400원 |
교육지원 | 초(127,900원), 중(180,000원), 고(214,000원, 수업료+입학금) | |||||
기타지원 | 연료비 110,000원, 해산비 700천원, 장제비 800천원, 전기요금500천원 이내 |
· 지원횟수 : 1회
· 추가지원 : 생계지원, 의료지원 항목만 처음 지원 시와 상이한 위기상황 발생 시 동·구 사례회의를 통해서 1회 추가지원 가능
신청방법
· 신 청 : 거주지 구청 혹은동주민센터
· 문의처 : 동주민센터, 구청,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긴급복지지원제도 | 서울복지포털
1.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제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75% 기준액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
wi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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