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정부지원은 ① 대상아동 기준, ② 양육공백 기준 ③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④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지원 자격
① 대상아동 기준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
- 아동 연령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 시간제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② 양육공백 기준
- 양육공백 확인
-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에서 확인되는 서류(건강보험료, 가족관계 등)는 별도 제출 불필요
-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취업한 것으로 인정
- 그 외의 경우 양육공백 입증서류 제출 - 양육공백 가정 종류
1) 맞벌이가정
2)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3) 장애부모가정
4) 다자녀가정
5), 다문화가정
6) 기타 양육부담가정
③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 영아종일제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부모급여,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 시간제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정부지원 불가
④ 가구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을 산정
- 가구소득 금액이 유형별 월평균 가구원수별 소득기준(가구원수별 상이)을 충족한 경우 정부지원 결정
※ 유의사항
- 영아종일제서비스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이 자동 종료됩니다.
- 따라서 영아종일제 이용을 원할 경우 사전에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에 연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지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해보시고 신청 가능한 분들은 얼른 신청 하세요~
정부지원 신청 안내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결정 이후 발생하는 변경사항에 대해 정부지원 대상자 변동처리를 진행합니다. ※ 소득판별, 취업증빙, 지원사유 등 증빙서류 위조 및 허위신고 발각 시 정부지원금 환수 및 서비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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