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유행하고 있는 전세 사기 수법은?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에서 무자본 갭투자자(무갭)가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진행하는 수법으로 깡통전세 사기를 저지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양대행업자들이 중저가 신축빌라 분양을 대행하면서 건축주에게 지급할 금액(입금가)을 미리 정하고, 그 입금가에 무자본 갭투자자나 분양대행업자 등이 취득할 이익금(리베이트)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깡통전세' 범행구조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과정에서의 증언을 짚어보면, '깡통 전세'는 건축주가 분양가(건축비 + 주변 시세 + 대행 수수료 등 포함)를 산정하고, 건축주와 분양 대행 업자가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하며 시작됩니다. 그리고 분양 대행 업자와 무자본 갭투자자(세모녀 김씨, 빌라 왕 등)가 분양가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