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유행하고 있는 전세 사기 수법은?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에서 무자본 갭투자자(무갭)가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진행하는 수법으로 깡통전세 사기를 저지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양대행업자들이 중저가 신축빌라 분양을 대행하면서 건축주에게 지급할 금액(입금가)을 미리 정하고, 그 입금가에 무자본 갭투자자나 분양대행업자 등이 취득할 이익금(리베이트)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깡통전세' 범행구조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과정에서의 증언을 짚어보면, '깡통 전세'는 건축주가 분양가(건축비 + 주변 시세 + 대행 수수료 등 포함)를 산정하고, 건축주와 분양 대행 업자가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하며 시작됩니다. 그리고 분양 대행 업자와 무자본 갭투자자(세모녀 김씨, 빌라 왕 등)가 분양가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전세 동시 진행' 내용이 담긴 홍보 문자를 발송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인 중개사가 전세 입찰자를 모집하고, 전세 보증금으로 매매 및 전세 계약을 체결하며 세모녀의 두 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됩니다. 이 모든 절차를 거쳐 건축주, 분양 대행 업자, 부동산 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며 이루어지게 됩니다.
분양 대행 업자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깡통 전세' 범행 수법으로 이용된 '매매·전세 동시 진행'은 무자본 갭투자자와 분양 대행 업자 간의 주택 매매 가계약 체결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소가 김씨를 위해 전세 입찰자를 모집하면, 무자본 투자자는 분양가와 같은 금액의 전세 보증금으로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 대행 업자는 매매가 성립되면 무자본 투자자들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서 건축주에게 분양 대금을 지불합니다. 분양대행업자는 무자본 투자자들에게 신축 빌라를 분양하고 소유권 이전을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매매·전세 동시 진행 수법은 건축주로부터 분양 위임을 받은 분양 대행 업자, 무자본 갭투자자, 전세 입찰자를 모집하는 부동산 공인 중개사의 3자 공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위와 관련하여 분양대행업자는 "분양 홍보는 부동산 공인 중개사에게 무작위로 보내는 문자 메시지와 주택의 기본 정보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고합니다. 그는 "분양 대금은 매입자가 건축주에게 직접 송금했으며 건축주가 부동산 업계에서 수수료를 받으면 무자본 갭투자자가가 상당한 부분을 가져간다"고 증언했다.
또한 건축주는 법정 증언에서 신축 빌라의 분양가가 건축주가 결정하고 분양 대행 수수료 등을 포함하는 것을 밝혔다고합니다. 분양은 분양 대행업자에게 위임되며, 건축주는 20년간 빌라지어를 판매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도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 사기치는 방법은 다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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