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목동, 여의도, 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 서울시는 이번 달 26일에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압구정, 목동, 여의도, 성수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시는 5일에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 지구,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 등 4곳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이들 지역은 내년 4월 26일까지 추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들 4곳은 지난해 4월 27일부터 이번 달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택, 상가, 토지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