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목동, 여의도, 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
서울시는 이번 달 26일에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압구정, 목동, 여의도, 성수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시는 5일에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 지구,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 등 4곳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이들 지역은 내년 4월 26일까지 추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들 4곳은 지난해 4월 27일부터 이번 달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택, 상가, 토지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된 구역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초기 단계로 진행 중이어서 법에서 정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실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거래가 줄지 않았고, 오히려 정부의 1·3 부동산 대책 이후 거래가 소폭 상승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변화를 보이는 상황"이라며 추가로 말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여전히 높은 주택 가격이 유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더 큰 하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해 거래가 활발해지고,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투기 수요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이번 결정에 대한 반발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은 더 내려가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초반에 비해 100번 양보해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정부 초기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100을 기준점으로 하여, 2022년 2월에 93.6을 기록했으며, 2017년 5월(82.8)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번 결정으로 지정 기한이 6월에 끝나는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규제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6월 22일에 끝나는 강남구 청담, 삼성,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총 4곳(14.4㎢)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번 결정에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들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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