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칼갈았다. 최저임금 1만2천원·월급 251만원 요구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는 올해보다 약 25% 인상된 수준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209시간 기준)이 됩니다. 이 요구액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 월급 201만580원보다 24.7% 높은 수치입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4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밝혔습니다. 요구액은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임금 저하', '노동자 가구 생계비 변화', '해외 주요국의 적극적인 임금인상 정책', '물가 폭등 시기 최저임금 현실화'를 이유로 제시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 학계가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에서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데, 양대 노총은 벌써부터 최저임금위 협상을 단단히 별란 상태입니다. 양대 노총은 “이런 기준이 올해도 여과 없이 적용된다면 사회적 대화 기구라는 최저임금위 근본 취지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 본래 목적에 맞게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계는 도급인 책임 강화,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경우 정부가 차액 지급, 플랫폼 노동자 등 최저임금 미적용 노동자에 대한 적용 방안 수립, 장애인 등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 없애기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 7가지 요구안도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이 포함됩니다. 근로자위원 9명은 모두 양대 노총 소속이거나 직,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사용자위원으로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 인사들이 참여합니다. 주로 학계 인사들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을 많이 제시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입장은 매년 대립하므로 이들의 목소리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노동계의 요구 수준이 현실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은 큽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작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서 1만89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하였으나, 논의를 거치며 최종적으로는 1만80원으로 요구안을 낮추었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은 작년에 전년 대비 동결된 916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9330원으로 요구안을 조정하였습니다. 사용자 측은 아직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각각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그리고 올해 9620원(5.0%)입니다. 최저임금위는 18일에 제1차 전원회의를 열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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