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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장기전세 주택 입주 자격을 알아봐요

@주섬주섬@ 2023. 4. 10. 02:55

LH장기전세 소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에 해당하는 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60㎡이하)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6,240,520원(3인가구), 7,094,205원(4인가구), 7,094,205원(5인가구)

  • 자산(2021년도 적용기준)
    - 토지, 건물 보유기준 : 개별공시지가 과세표준액 21,550만원
    - 자동차 보유기준 : 3,496만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입주 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국민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민법상 미성년자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1.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2.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3.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① 신청자
②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소득기준

 

구분 대상주택
전용면적 60㎡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자
- (50㎡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50-60㎡이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전용면적 60㎡~85㎡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인 자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자산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에 따름 * 2021년 적용기준
토지ㆍ건축물 :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3,496만원 이하

 

자세한 내용 바로 가기

 

LH청약센터

 

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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